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5회 제1사회위원회2024-06-10

양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청구조례안은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과거에 오랫동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했어서 정부적인 부분과 법률 검토를 세세하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또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시설 1회에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지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 그밖의 후생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청구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해봤을 때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 진단 및 예방사업의 실시 의무가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지도 등을 위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