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말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말남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84억 7324만원, 세출 1조 3371억 34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13억 698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5881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예비비 예산액 35억 5850만원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일반예비비 11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건으로 총 18건에 25억 4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029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86억 452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1억 6999만원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과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착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그 밖의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것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계획수립을 통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여건 변화, 사업추진 불가 사유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시 재편성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의결을 얻는 등 효율적인 이월사업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월한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2건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