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구청장
김진회의원님께서 역명 병기, 어린이통학로 운영부분, 문화재단, 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소환, 마지막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명 병기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명 병기의 절차는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명의 개정 병기요구는 국가 및 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명은 옛 지명, 문화재 명칭, 공공시설명, 지역의 대표명소 등 역명의 고유성, 지속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명의 병기추진 절차는 변경사유 발생시 자치구는 개정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을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 및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의견 수렴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통과 시 고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약 2에서 5억원으로 원인제공자 또는 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파발역 병기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역 은평뉴타운 병기추진은 2010년도 6월에 은평뉴타운 주민 1,536명으로부터 구파발 은평뉴타운역으로 역명변경 요청이 2010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제212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시 뒤에 계신 구의회 의장님이신 이연옥 의장님께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서울시와 역명병기에 대해 협의를 거쳐 2013년 4월 진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명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약 81.3%의 주민들의 찬성으로 2013년 4월에 우리구 지명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서울시 지명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구파발 뉴타운역 병기는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부결된 사유는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역명병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으며 또 은평뉴타운역은 도시개발 사업 의 한 명칭으로 지하철 역명제정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왕십리뉴타운, 한남뉴타운, 길음뉴타운, 가재울뉴타운 등 뉴타운 지역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지하철 역명 병기를 원하는 은평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고,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부결된 사항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방식은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구파발역에 역명변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반영이 어려운 은평뉴타운역보다는 오히려 은평성모병원 등과 같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는 시설을 역명에 병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추진하는 등 은평뉴타운 거주주민의 구파발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파발역에 뉴타운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는 시설을 역명에 병기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 운영개선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학교다니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하게 원하는 것이고요, 또 구청장의 당연한 입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에 도로중 일정구간을 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요. 현재 은평구는 초등학교 30개, 유치원 28개, 어린이집 14개, 특수학교 1개 등 총 73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어울타리, 안전표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각종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속도도 30㎞ 이하로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시비 26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통학로 정비, 옐로 카펫 설치 등 17개 사업 4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6억 6,7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구산초, 대조초, 역촌초 대형 학교 등 차도와 구분이 없는 통학로에는 보도블럭 설치 및 포장 등으로 보도를 확보하였고 연신초, 은명초 등 22개소 횡단보도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고 것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갈현초, 대조초, 은진초, 은빛초 등에는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통학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공사장 증가로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학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색초등학교의 경우 재개발 공사전 학교, 조합, 학부모, 경찰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요. 등, 하교시 통학버스 운행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이 협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국, 시비 등 28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예일초, 녹번초, 옐로카펫 등을 싸인블럭으로 교체를 설치하였고요, 역촌초, 신사초에는 보도 및 보행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은평초, 상신초, 은빛초 등 24개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고요, 주정차 단속 cctv LED표지판 교체 등 15개 사업을 89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번동 자연유치원 등 4개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보호구역 통합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유치원, 서문유치원, 구립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 보듬선 어린이집이 해당되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의 62%가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주요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교통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또 보호구역내에 불법주차 과속 등 불법행위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어린이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아마존사업에 응모해서 은명초, 갈현초, 역촌초 등에 통학로 보행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과속경보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등,하교시에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집이나 근처 학원까지 바래다 주는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15개에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보다 높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했고 방지시스템을 했고, 횡단보도 LED바닥 신호등을 했고 안전한 통학 환경구축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확충만으로 어린이보호 통학로 안전로를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보통 학교에서 반경 1㎞ 이내이고요. 도보로 30분 이내이고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로 설정하고 있어 범위가 넓기도 하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500m이내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노상주차장 폐지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속도제한 등 규제에 따른 민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학교가 대부분 주택가에 있고 주변에 소규모 상가 등이 많아 보호구역 지정시에 많은 갈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 법이 개정되어 주민들의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줄이는 목표로 어린이보호 구역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여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운전자의 주위환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지금 우리 은평구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가지가 은평구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문화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인데요. 문화예술에는 시대를 좌우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지역안에서 어떻게 키워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는 자급자족을 할만한 산업구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평구라는 도시 위에 문화를 입혀야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평에서는 지금 예산구조가 자주도는 있는 편이지만 자립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관광객이 오거나 지역 상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고, 앞으로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수색 증산 응암 인근 지역에는,- 새롭게 건립하는 수색동주민센터에 은평 문화원, 이 들어서고요 DMC역 삼표산업 기부채납 부지에는 가족 체험교육 문화시설인 다문화박물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산 공공주택 내 생활SOC 시설에는 K-pop 뮤직센터가 들어갈예정이고요. 불광천에는 방송문화거리와 미디어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번동 불광, 진관 인근 지역에는, 서울시립대를 품고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서울혁신파크와 주민자율의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은평마을예술창작소, 은평구 생활 문화 예술 활동의 허브 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천년고찰 진관사, 국립한국문학관, 사비나미술관, 국립고전번역원, 셋이서문학관, 너나들이센터, 금성당 등은 고전과 현대를 이어주는 한문화체험특구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역사를 조망하는 통일박물관과 분단문학의 대가, 이호철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는 이호철문학관, 문화예술 특화 공간인 예술인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와 서울혁신파크, 한문화체험특구로 이어지는 은평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경제 문화 인프라를 은평구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은평구라는 도시 위에 문화를 입혀 문화가 은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의 유기적 결합과 관리를 위해 은평문화재단이 되었습니다. 은평구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시설의 관리와 함께 지역 내 문화자원을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갈 전문가집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책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다양한 문화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민관의 협치속에서 문화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과적 관리와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2017년 7월 은평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성악을 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상상하는 행복한 은평이라는 비전과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은평 문화재단이 출범한 후 3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우수한 지역특성화 기획공연, 시각예술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19년도 기준 총 60회 공연을 했고요. 누적 관람객 수 21,410명을 상회하였습니다. 지역 전통춤인 산대놀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과 예술 활동을 연결한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록화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주체와 함께 만드는 축제에 성과를 인정받아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2019 예술경영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미래 은평문화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재도약을 견인할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모절차 중 최종 세 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는데 적합하고 능력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하여 재선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은평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은,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통합적인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계망과 정보구축, 문화예술창작과 향유, 보급의 역할 등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문화 정책의 지역화, 지역특성화 문화정책, 주민참여 정책 네트워크,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플랫폼 역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다층적인 민·관 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가 새롭게 선임될 대표이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료함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비접촉의 언텍트 문화 트랜드에 맞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리고 은평문화재단은 은평구 문화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나아가 문화 발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시다피 코로나19 이후로 재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활용 폐기물 처리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대두됩니다. 국가유가 하락 뿐만 아니라 수출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 작은 땅덩어리 내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당위성과 상부의 협력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현황 사항을 알려 드릴께요.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벨기에에 이어 대한민국은 2위입니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경북 의성의 불타는 쓰레기 산맥,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국격에 흠집을 내고 돌아온 쓰레기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서대문은 음식물을, 마포는 소각폐기물을, 은평은 재활용을 분담하는 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축기지 앞 지역난방공사와 연접한 부지 지하에 광역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복합센터 등을 구축하여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지축 삼송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평광역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보면 2008년도 12월에 음식물처리 100T 음식물 폐기물 압축 180T 재활용 선별시설 30T이 연일 310T 규모의 사업으로 2010년 6월에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미 그곳에는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어서 음식물 처리까지 다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최소 운영 수입보장에 따른 예산부족 등을 종합고려하여 2012년에 음식물 시설을 철회하고 2013년 광역재활용 처리시설을 검토하여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7년 1월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18년도 고양시 은평구 주민 간의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시설의 대체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서울시 고양시 은평구가 참석한 결과 대체 부지 추진은 어려워 이전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은평구의회 결의안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하여 지상에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자는 건립촉구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2018년 11월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국회의원 6명과 구청장 3명이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서대문구는 음식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은평구는 재활용을 처리하는 공동처리 협력체계강화 선언문을 발표했고 2019년 3월 서북 3구 은평광역순환자원센터 건립 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마포 국회의원님들 다음에 서대문구 국회의원님들이 모두 다 참여했고 자치단체장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사실에 의한 정확한 정보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환경 영향에 대하여 홍보동영상도 만들었고 팸플릿, 소식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알기 코너 신설로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고 진관동에 찾아가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2월부터는 제가 직접 나가서 2월부터 4월까지는 구청장이 진관동 아파트 찾아가는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듣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를 직접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4월 4일에는 700여명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27일에도 반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중간에 물리적인 단상 점거로 인해 아쉽게 중단된 사실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시설건립 반대 진정 민원 서명인 1,169명 전원에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명자료를 우편으로 회신하였고 9월에는 반대 진정민원 서명인1,320명 전원에게 시설건립 필요성에 대해 SMS로 회신하였는데 일부 주민들은 구청사로 방문하여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진정민원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열린음악회, 워터파크, 누리축제 등 각종 행사와 회의 시마다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갈등 해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저희는 은평에서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백투에서 답변을 안 했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2018년 12월에 은백투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은평구는 은평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갈등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이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심도있는 갈등 해결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2019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갈등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갈등 해결방안 자문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했었는데 한누리갈등관리조정센터에서도 용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갈등영향분석 용역 시행 중 은백투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주관을 은평구가 아닌 서울시 등 상위기관으로 격상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등 포함되어 중립성 담보가 어려움을 회신하여 은평구는 2019년 8월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시 의견을 은백투에 알리는 한편 향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의견을 2019년 9월말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말까지 이미 반대하시는 분들께 요청을 했지요. 올해 4월까지도 8개월 동안 어떠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3일에 은백투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재요청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 6월 2일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갈등조정협의회는 중립자 제3자 주관하에 구성, 절차, 의제, 참여 범위 등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간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에 의미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3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3월 공사착공 및 2023년 9월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제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즉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은평구의 일관성 있는 믿고 폐기물 정책을 믿고 다 함께 참여하며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주민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업의 백지화나 사업의 중지, 단순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반대하는 것들이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갈등이 아닌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환경 등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현재는 민원 건수도 월 2만건에서 월 500건으로 1/40내외로 감소추세입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 처리 폐기물 시설 촉진법은 주변 영향 지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규정 또 폐기물 관리법은 재활용을 재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고양시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도 은평구에 사업에 적절한 것을 결정하였고 구청장이 20여개 단지를 찾아가는 주민과의 만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설계를 진행하며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설계단계인 현재 주민참여로 시행행되고 있고 완전 지하화와 친환경시설을 건립하고 지상 시설은 인근 연접 부지와 함께 생활형 복합센터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됩니다. 이 부분은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에 부분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도 나중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광역자원순환센터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은 은평구민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은평구의원이시지요.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은 같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과를 하라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은 민주주의 국가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민소환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민소환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당선된 자의 공약사업이나 법정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욱더 소통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맡은 자의 괴로운 고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확실한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 공감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이러한 위협과 위험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스스로 앞장서서 위험을 최대한 지워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50만 은평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고 지자체가 직면한 폐기물 대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우리 은평구에 가장 좋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구 인사운영계획의 운영목표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혁신인사로 설정하고 세부 운영방향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청렴인사,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감인사, 배려와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정하여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고 6급 팀장 보직부여 방식에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또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를 정비하고 전문관 평가를 도입하고 있고 또 근무성적 평정단위를 개선하여 평정단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와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감인사를 위해 희망전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희망지로의 전보가 7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세우고 있고 또 승진시 다면평가와 결과 반영 및 전보시 2년 6개월의 의무전보기간 설정하여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내 연속근무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장중심 책임행정제를 실시하여 국장 책임하에 부서간 칸막이를 타파한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또 협업 협치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뿐 아니라 지원부서까지 같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을 배려하여 사회복지직에서 최초로 서기관을 배출하였으며 사무관도 3자리로 확대되었습니다. 취임초기부터 주요부서 및 국 주무부서 주무팀장 등 요직에 여성공무원을 전진배치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모두가 우리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48만 은평구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 적극행정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기존의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의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실적의 우수도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의 등급 등 차등 부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13개 실적이 접수되어 6월 25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고 전문직위제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정보가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선발 배치하여 전문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근무 유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하는 제도로 우리 구는 2017년 처음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정비하고 있고 전문관 평가를 도입하여 전문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계속해서 신봉규의원님 말씀주셨고 다양한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채용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정보법 공개범위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등이 제한되며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요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 될 때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관련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건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현행 법적 행정적 테두리에서 허용된 정보제공의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도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공무원이 입건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실시기관 제출용 외에 의회로의 정보제공을 위해 별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어제 양기열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는 본래의 채용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의에서 개인정보가 포함 된 공무직 채용 상세자료를 요구한 사례 2018년도 9월 7일에 있었는데요.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구요. 또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2012년도에 아마 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전체 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한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부 이것도 묻는 것이 있었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방의회의 감시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법 보면 제 43조2항에 보면 의원님들 말씀처럼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에는 지금 6조에 다른 법률과 관계속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년 3월 24일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이 굉장히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정보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아예 정보법에서는 다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나와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변호사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행안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금 개인정보법이 또 충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법에 이것은 아예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법률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가장 세게 다루는 것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러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