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서울특별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및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실은 그 전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은평구에 맞는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도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4.16세월호 참사 이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저 역시 조례명을 서울시 은평구 사회적 참사 특별법 아니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48만 은평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조례명이 좀 민감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명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조례 보다도 사실 민생과 동 떨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못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사회적참사 특별법이라는 것도 내용면을 보면 세월호 참사 특조위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국정조사특위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완료하지 못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김관홍 잠수사 그런 얘기를 국장님도 몇 번이나 거론을 하셨는데 이 분에 관련된 부분은 김관홍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 계속 추모를 하는 어떤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조례안 으로 바꾸면 어떨까? 국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