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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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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할 때 잘해야 하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니 제 생각과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견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요금 분야는 경산시민들이 구장을 이용했을 경우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받는데 파크골프 인구의 65세 미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요가 65세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 같으니 제 생각에 경산시민은 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쪽 하단 6조 하단부 2항을 보시면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요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 쪽 3항을 보시면 철거에 생각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컨테이너 같은 시설물을 놔두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시설물을 놔두려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이 장소에는 모든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