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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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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조례에 따라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보조금으로 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꼭 주려고 하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관계없다고 답변도 받으셨겠지요.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회의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든 기본 규정이 회의 참석을 유발하기 위해서, 새마을 조직이 침체 위기에 있으니 이 수당을 줌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제안 이유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꼭 수당을 줘야 한다면 기타보상금으로 줘도 이 조례가 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단체가 기타보상금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고.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