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사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 마을세무사 관련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어제 대구세무사 협회에서 경산시의회로 등기가 와서 제가 발언한 것을 의장 명의로 공개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 협회에서 모두 탈회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을세무사 발언을 할 때 우리나라에 국선변호사도 있고 무료법률 대리인도 있고 지금까지 세무사에서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9명이 42건을 했고 일주일에 한번씩 무료상담을 하는데 출근 수당을 올 때마다 20만원씩 지급하여 추계가 1170만원 올라왔길래 여태 봉사를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잘 해주다 보면 고객들이 세무사를 찾아갈 것이고 제가 세무사들을 절대 비하 발언하거나 돈을 왜 주냐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끝까지 봉사할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춰져서 대구 세무사 협회에 누가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조례 검토를 하면서 한마디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경산도 아닌 대구 세무사 협회에서 경산시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사과를 하라고 하면 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여기 회의록을 찾아봐도 알지만 세무사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도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길래 하라고 했고 뒤에 단, 시에서 올 때 20만원씩 준다고 말하길래 이 비용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 무료로 하면 안되냐고 건의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제보를 했길래 세무사를 비하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과장님 경산시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