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질문라기보다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2020년 9월까지의 통계가 심한 장애인의 같은 경우에 열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150만원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국,시비를 빼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구에서는 50만원입니다.
그것을 못해 주시겠다고 해서 조율을 못하고 올라왔는데 사실상 심한 장애하고 격차를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을 놓고 보면 심한 장애인은 기존에 1에서 3급, 심하지 않는 장애인은 4에서 6급입니다. 4에서 6급과 심한 장애인 1에서 3급은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장애 정도로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제 주변에는 심한 장애인이 임신과 주변을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고 그 정도로 고위험군에속합니다, 심한 장애인은. 그리고 서울시 조례나 그 외에 기타 광역시도 조례를 본다 하더라도 10달동안 임신을 유지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그래서 그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사산하는 경우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달 정도 유지하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삽입을 안했어요. 인공유산을 뺀 나머지는 사산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면서 제가 하겠다 라고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는 50만원씩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 라는 본위원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인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월 기준으로 봐도 1,000만원 안쪽이예요, 연간.
그렇기 때문에 구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고 이 조례 자체가 타구에서도 전부 다 150으로 올리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무리가 없는 조례라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