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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278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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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신청, 그리고 지원절차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금의 환수조치,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