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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4-10-17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미위원

안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한영위원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첫 회의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참 감사드리고요. 주무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도 우리 관악구 발전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모아서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타협하면서 의정을 잘 함께 같이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타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처음 갖는 자리인 만큼 기획경제국장님과 행정혁신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정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선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인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규일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환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혁신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의회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더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혁신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원 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부성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남문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1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용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관악구 대외공모 사업 추진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대상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응모하여 선정된 대외 공모사업과 지난해 의회 보고 이후 추가 선정된 대외 공모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선정된 우리 구 공모사업은 86건이며, 총사업비 294억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사업명, 공모기간, 총사업비, 추진부서 등으로 세부내용은 첨부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공모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공모에 선정되는 건수가 많다고 자부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 공모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각종 보고회나 또 워크숍 등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고 대응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공모를 했을 시에는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는 관악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상황 봐서 하는지, 그게 공모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업은 어찌됐든 필요한데 예산을 다음에 지원을 해서, 구예산으로 지원해서 실시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에 떨어졌지만 다음연도나 공모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줬을 때 저희는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쟁도 굉장히 세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 먼저 우리 예산보다도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쓰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관악구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인데 현장의 상황도 잘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조항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과 더불어 어색한 표현 및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이사의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서 “이사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6조에는 공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에서는 경영평가 기관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규정한 경영지도법인”에서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 어색한 표현 및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조례 연구회 있는 거 아시죠? 관악구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1명의 의원님들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띄어쓰기랄지 아니면 용어가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연구회에서 받으셔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일괄 정비하려면 200개도 더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꺼번에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해마다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김순미위원

너무 많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연구회 자료 한번 받으셔서 한꺼번에 다 정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상임이사 임명권이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인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같이 바뀌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상위법에는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구청장님의 인허가 없이 그냥 이사장님이 다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아, 권한이 많이 커지네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김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각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기구를 조성해서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 법무통계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개정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내기는 좀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성경

위성경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하고 이게 한 부서 부서 글자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일일이 어떤 부분보다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괄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구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구까지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맞춤법 정도, 띄어쓰기 정도 이런 부분들은 미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대로 김순미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겠습니까?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중 “다만” 앞의 띄어쓰기를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6조제1항에서 “사업”을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7조제1항 중 “관악구의회의장이”를 “관악구의회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순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이나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을 많이 해서 해보자는 거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로 미루고, 제6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을 목적으로 관악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경영·마케팅 등 자립 성장 지원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의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교육 및 컨설팅, 지역의제 발굴 및 협업사업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그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조원로 151-1,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 3명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2025년 위탁금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향후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여태까지도 사회적경제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잘 운영해 왔잖아요. 여기 보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이 범위를 어떻게 잡나요? 서울시내 전체로 본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범위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전국적인 규모로 하느냐, 서울 쪽 범위로 하느냐 아니면 관악구에 범위로 하느냐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범위를 별도로 두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2015년부터 계속 공개모집을 해왔는데 모집 단체가 없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공모할 때 심의할 정도로 대상자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조례상이나 법에 공고 모집 기준은 저희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성경

위성경위원

여태까지는 거의 단독으로 해왔는데 그런데 범위는 어차피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게 범위는 전국적인 규모예요? 지금 현재 범위가 없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누가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역적 범위가 없다는 말씀을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역적 범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이 지역에 사회적경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업체가 와서, 물론 심사를 통하겠지마는 어떤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집대상은 저희들이 공개할 때 광역단위로 모집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전국이지마는 지역 제한은 기초가 아닌 서울 광역 단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역이나 전국으로 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관악구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응찰하더라도 지역적 여건이나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걸러질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간혹 순탄하게 가다가 느닷없이 어떨 때 돌발변수들이 생겨서 약간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요 신상품 개발사업, 상품판매 촉진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직접 상품개발하나요? 아니면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할 사업을 저희가 비용추계를 내 놓은 거고요. 이 사업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촉진한다면 3명의 인원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지원받아서 또 지원을 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통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거를 통합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나는 직접 개발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하고 위탁을 했을 때 이 보고서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평이하다, 왜냐하면 비용을 우리 구에서 2억 얼마인데 그렇게 주는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이게 진짜 사회적 뭐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 보고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이고요. 단체를 선정하거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안을 통해서 어떤 기관에 수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예, 이제 이해했고요. 위탁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심사표부터 시작해서 한번 잘 만들어 주셔야지, 그전에도 종이 한 장에 딱 해갖고 어디에 위탁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좋은 업체는 어떻게 했죠?라고 물으면 아, 조례에 한 거 기존에 일자리하고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경쟁업체도 있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뭐를 할 때는 좀 보고서를 제대로 해서 진짜 줘도 되는지, 우리 구민들도 좀 알고, 그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주무열 위원장, 안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교육․견학․컨설팅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소상공인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재정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을 지원 사업에 시행 주체와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지에 수정안과 같이 문장을 나누어 수정하고, 신설하는 제12조에 대하여 개정안에 있던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채납된 행정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0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맞게 물품 분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를 행정·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1694-7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00㎡ 규모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2,000만원으로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94억6,600만원, 설계비 4억3,500만원, 건설사업 관리비 13억6,3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하는데 하고 나면 하자가 생기면 민원이 우리한테 와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항상 청사가 건립될 때마다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특히나 누수 관련해서는 건물 안전도나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해요. 누수나 이런 건. 그래서 어떻게 이번 청사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김순미위원

맨날 유념하신대요. 그런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공사현장에 책임감리가 상주해서 하도록

김순미위원

그때도 감리 없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게 내 집을 짓는다 생각하고 지어줬으면 좋고. 청사는 특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지만 가서 들여다보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자 없을 수야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해서

김순미위원

건축과만 하지 말고 과장님도 다 같이 해서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용은 이하동문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관악구민의 매칭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126억, 이 금액이 항상 보면 물가상승률에 추가가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건축에 시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다녀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에요.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런 방법 중에서도 그런 부분 난 특히 다른 것도 공공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지어도 사람의 편리성에 대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어야될 지원에 대한 방법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건 저는 정말 간곡하게 청원을 드리길 원합니다. 방법을 못 찾아주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힘들겠지만 저는 정말 새로운 청사의 백년대계로 가야 되는데 바로 놓으면 조금 외장만 오래돼 변한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길 하고 싶고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칙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 앞서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백년대계의 건물을 지어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서림동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건물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 31년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31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하 1층, 지상 5층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존경하는 구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지을 때 거기에 지하 2, 3층까지 더 하지 못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가능한데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청사는 법정대수까지만, 여기 청사뿐만 아니라 총 3개를 하는데 대부분 법정대수만 왜냐하면 지하 한 층을 더 파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박용규위원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 감안해서 앞으로 차량이 계속 늘어날 건데, 신사동이 언제 했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신사동, 22년도.

박용규위원

22년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말만 지하 1층 주차장인데 몇 대 들어가면 꽉 차요. 공간이 그정도로 없다는 얘기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동청사 신축할 때 주민자문단을 15명 이내에서 아까 그런 하자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설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주차장 문제는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많이, 한 층을 더 해서 원하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전부 신축청사는 법정대수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처음에, 건물이라는 건 한 번 지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하 한 층 파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주민들도 의견이 주차장을 한 층을 더 해서 넓혀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청사는 법정대수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규위원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계획이 있을 건데 다른 청사들도 설계부터 할 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건축물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 외향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련됐지요? 그런데 세련되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참여단도 구성해서 그런 부분 바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 가끔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에 일단 선택해서 들어오면 그걸 시정하고 고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실용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동 설계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대부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많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주민자문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어떤 실을 뭐로 바꾸달라 가능하면 이번 삼성동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반영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만 빼놓고는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 처음 주민자문단을 구성했더니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수용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참여단이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틀 안에서의 어떤 부분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에 제한성이 있더라는 거지요.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할 때 실용성이 먼저 선제되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보면서. 그걸 많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건축과하고 설계 단계부터 협의를 많이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용성이 더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님들, 동료의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처해있는 상황이 뭐냐하면 우리 관악구가 어떤 도시로 발전을 하느냐 일단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되고 즉흥적으로 되고 아까 말씀대로 설계도 최소한 세 군데 이상, 아니 비용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봤는데 8층에다 대강당을 넣어놨어요. 8층에다가. 그럼 주민들이 몇백 명씩 오는데 계속 왔다갔다 그러고. 최고 좋은 방법은 2층에 두면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 혹시나 화재나 위험에 대해서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이 짓다보니까, 뒤에 가면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강당을 앞으로 통과해서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구민회관이 있을 때는 그게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는 솔직히 급하신 분들이 왔다갔다하고 앞에서는 행사를 다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대 앞에 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왔다갔다하면 행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서로가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은 천년 걸려서 다 쌓은 거거든요.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산에 따라서 보통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조금씩 비싸도 그 주변을 제대로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유관기관끼리 대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거기 가면 어느 정도 뭐가 다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일단 많이 지어져는 있는데 실용성이 없어요. 여성회관은 여성들만 뭘 써야 되고, 장애인센터는 장애인만 써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이 행복타운이나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주변에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 주변을 뭐를 하겠다고 하면 조금 비싸도 나오면서 계속 하나하나하면서 체계적으로 가면 좋을 건데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뭘 개발하다보니까 전혀 언발란스, 전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비용은 더 지출해도 된다. 오히려 그런 비용은 더 지출하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 신축 주민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가장 최근에 삼성동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어요. 한 열 몇 가지 정도 내셨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 한 두 가지만 저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영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들 내시더라고요, 3층에 뭐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설계하고 그 단계인데 주민들 의견을 설계단계 그다음에 설계 끝나고 나서 최종 설계 심의 끝나고 또 건축할 때도 주민참여단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처음에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반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고충이 심한 건 알아요. 그 대신에 주변에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설계대로 하면. 그러면 혹시나 서림동 주변에 땅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애먼 사업들보다. 장기적인 플랜이 도시개발에는 있어야 된다, 최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플랜을 만들어놓고 가야지 도시가 진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동청사 지을 때 요즘 비가 폭우가 막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기후위기로. 그럼 배수관도 좀 큰 걸로 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후위기에 더위, 비 많이 오는 거 이런 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여기에 대한 부분 두서없이 했는데요. 청림동 구가환 위원인데요. 과장님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범위에서 아까 동청사에 대한 주민제안 그 의견서를 받았다고 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 빼놓고는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군데예요, 3군데? 청사 예정?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4군데.

구가환위원

4군데. 의견 제출하면 통합적인 게 1안이 뭐예요? 민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 1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민원보다도

구가환위원

다양하겠지만. 동청사.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민원보다도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층에 강당이 있는데 이게 좀 좁으니 더 넓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강의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해서 용도를 좀

구가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취지가 백년대계 건물 중에 현대에 맞는, 우리 김순미 위원님 얘기하신 기후하고 연관된 그 부분 정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 문제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년대계 건물 청사를 짓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자, 거기에 따르는 비용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1안이라고, 그러면 서명받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1안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2층에 있는 거 3층, 4층으로 올리고 내리는 건 그건 뭐 설계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다니는 동주민센터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집행을 늦추더라도 우리가 건물에 대한 주민이 가서 왔다갔다 할 때 차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동네에서 다닌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는 각도가 많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의견을 많이들 하고 과장님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산문제만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1년 늦게라도 백년대계 건물을, 동청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자꾸 짧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사를 지을 때 탄소중립에 의한 재생에너지 요즘 이슈잖아요. 그러면 청사는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로 된 연료는 쓸 수가 없고 다 자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 청사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계나 이런 모든 과정은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전부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번에 지을 때 100% 재생에너지로 된 모범적인 청사를 지으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반영하셔서 되도록이면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반영해서 지어주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건축과에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및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유공납세자 관리대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모범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모범납세자 중에서 특별히 더 유공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우리가 유공납세자로 지정하는 건데요. 모범납세자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 10년 이상 체납이 없이 매년 2건 이상 납부하신 납세자들을 다 유공납세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시세하고 구세 모두 합쳐서 1년에 모범납세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분들이 1만2,000여 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유공이 있는 분들은 유공납세자라고 우리가 조례에 있는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납부한 금액이 연간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 납세를 고액으로 하신 분들하고 건수를 많이 내신 분들을 유공납세자라고 특별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년 지정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 구세에 대해서 모범납세자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이제 시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가 있어서 시세에서는 매년 우리 구가 시에서 선정해 주기를 5명 정도 선정해서 저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공납세자겠죠?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예,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거에 보면 1년에 6명 정도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네요.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조례에 지원을 보면 이분들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그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 6명에 대해서 이거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법인 3,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 납부를 해야 유공납세자라 그러는데 사실 돈 1만원, 1,000원을 내더라도 내가 모범적으로, 일단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는 충실히 지켜서 열심히 성심껏 납세를 했는데 그분들은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선정해 주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거 제외시키고 그거 좀 불합리하다고, 그런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시세에 대해서 시청에서 유공납세자라고 선정해서 표창을 해주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한 15개 구인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소액이라도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인데 저희들이 모범납세자 중에서 유공납세자로 해서 1년에 5명이나 6명 정도 표창을 하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액이라도 10년 동안에 체납이 전혀 없으셨고 연간 2건 이상 소액이든 고액이든 납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모범납세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분들도 사실은 기준을 보면 물론 금액도 많이 내셨지만 금액을 많이 내심으로 인해서 자치구 구 재정에 기여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주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주민세 5,500원짜리 한 건 내시는 분하고 1년에 재산세나 우리 구세, 물론 1억원, 2억원 내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일반 소액 납세자처럼 누구와 비교해서 특별히 무슨 큰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단 1년 동안만 유공납세자로 선정돼서 1년 동안만 주차장을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할 때 세무조사를 1년간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표창장 하나 수여해 드리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기여한 건 사실이에요, 재원을 많이 늘려주니까. 그런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막말로 모범납세자, 성실 납세자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가 지금 1년에 한 20만 건 이상 과세를 하고 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 성실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납부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체납되고 미납되고 그런 실정인데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납세의무는 우리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별로 다 기준이 달라요. 예?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세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세금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해서 내는 거고 그분들도 아껴서 사업하고 또 납세의무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 저는 잠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특별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면 우리 취약계층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 이런 것 좀 느끼게끔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김순미위원

그렇죠.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 돈은 누구나 다 아까운데 이분들이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을 밤낮으로 하시면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물론 모범납세자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박용규 위원님이나 김순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지금 세금을 법인이 1,000만원, 500만원 고액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만큼 가진 것이 많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루었겠지만 지금 현재 가진 게 많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세정의 차원에서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100만원을 낸 사람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게 조금, 모르겠어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고마움의 표시로 주차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차비 공제해 준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을지 나는 그것도 의아스럽고요. 뭔가 조금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나도 열심히 납세의무를 다 했는데 저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서 많이 냈을 뿐인데 나는 소외되고 그 사람들은 우대가 되고 뭔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성실납부나 그런 걸 우대하기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은 국장으로서는 느끼고요, 다만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별로 금액이 구간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세만 해당된단 말입니다. 구세이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 주가 구세 중에 재산세입니다. 면허세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이 1만2,470건 중에 1,000만원 이상이 71건, 3,000만원이 7건, 5,000만원이 3건 나머지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219건 중에 3,000만원 이상은 7건, 5,000만원은 4건입니다. 그러면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린다는 말이 강남의 재산세 내는 과표하고 우리 관악의 과표기준은 금액은 조금 분명히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금천이나 도봉이나 우리는 과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납부하는 표본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부분은 어떤 구간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개인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그래서 다수 표준이상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여기 납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강남이나 서초처럼 우리가 똑같아 버리면 이건 형평성 문제가 맞기 때문에 몇 사람만을 위해서 해 준다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더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구간설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은 이미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주차장 주차비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명예롭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구태여 거기에 차등을 둬서 서민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자들한테는 주차장 주차비를 공제해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예롭게 접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1년간만 면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공납세자를 지정할 때 최근 5년 동안 한 번 받으시면 받으신 분은 그 다음연도에 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이 법인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유공납세자로 지정이 됐으면 올해는 세무조사를 만약에 할 게 있는데 면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모범납세자 중에서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 대상자를 보면 대상자가 우리가
합쳐서 개인이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이 70명,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이 7개 업체 이렇게 되는데
7개 업체에 대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 선정 명수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임창빈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우선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부터 말씀드릴게. 저 임창빈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저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연구한 게 뭐냐면 보통 10년 정도에 보면요, 사업자를 보면 체납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주차비 안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명예나 사기진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보통 보면 그래요. 관악구나 서울시나 보면 사업자들 보니까 체납자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조사 나오면요 안에다 다 쌓아놓고 쌓아놓고 별려놓은 게 많거든.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발의의원인 제가 볼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임창빈 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세무조사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원래 법인들은요 5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 누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5년 안에 해당될 때 매년 매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 사람들을 영구히 납세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세무과가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이지 이게 한 번 뭐 한다고 계속 면제한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건 세무과에서 알겠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면제라기보다는 배려겠지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건 내가 세무과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 면제를 해 준다는 게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자치구에서 유공납세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악구의 법인체이지만 강남에서 사업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사업할 수도 있는데 사업하는 그 큰 법인체가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그럼 그건 면제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유공납세자를 지정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분이 올해 선정되고 내년에 또 선정되고 명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똑같은 사람이 계속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올해 대상이 없다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유공납세자로 서울시 시세유공납세자로 지정돼서 받은 이력이 있다 최근 5년간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모범납세자의 우리 조례에 대한 유공납세자 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선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매년이라는 게 여기 조례가 5년 이내는 선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유공납세자로 한 번 지정되면 5년 안에는 지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5년이 지나면 1년인데 여기에 핵심 조례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핵심입니다. 면제가 핵심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3년 면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우려한 것은 법인 같은 경우는 219건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이 1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는 이 부분은 구에서 실시하는 구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세가 시세가 있는데 시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시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는 구세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2항에 “구가 직영하는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간 면제” 이건 저희 조례만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 조례가 선행돼야 될 조례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도 다른 데는 1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년이 과하다 하면 다른 구도 1년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1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1년이 맞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6개월이나 3개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는 강력히 필요하고 다만 일부 혜택 때문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조정하고 주차요금 1년 면제는 6개월이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구세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성실하고 만약에 우리한테 보탬이 많이 되고 이런 분들은 상을 주고 우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이말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들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요소가 나는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국장님께 선정 기준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거 저도 그 자료를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중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법인이 500만원, 개인이 200만원이에요. 그 구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아서 이렇게 선정기준이 낮았을까요? 그리고 여섯 분 선정됐다고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소수보다는 아무래도 다수들이 조금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조례제정에 의의가 있는 거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한 마디만 하면 안 돼요?
유공납세자, 직장인들도 월급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죠? 직장인들은 빠졌어. 그것도 나중에 감안해 주십시오. 직장인들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많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서는

김순미위원

지방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방세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다툼이고 거기에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래도 세금 많이 내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모범공무원, 자치행정과에 모범공무원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순미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일반 직장인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모범·유공 주민으로 포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렇지. 직장인들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많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관악구 주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포상 조례에도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인은 3,000만원”을 “법인은 1,000만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개인은 5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액 규모는 1,437만1,000원이며, 산출방식은 2023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결산액 1,197억5,488만7,000원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출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1,287만6,000원, 2023년 1,356만6,000원, 2024년 1,555만9,000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의 정책 선진화와 지방재정 확충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금지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표창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수상자 및 유족, 대리인의 표창 재발급 요청 시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을 규정하고, 안 제1조 등 8개 조항에서 띄어쓰기 및 현행 용어사용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표창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됐는데, 표창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했잖아요. 앞전에 표창이 취소된 거나 환수된 적이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취소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번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원해서 한 번 취소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인이 원해서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부적격 이유가, 사유가 나타나서 취소한 건 아니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박용규위원

몇 건이나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표창 이게 보면 개수, 물론 공적조서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 표창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간혹 보면 이게 표창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조례상으로는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에 개수를 제한하거나, 그런데 보면 너무,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희소성이 있어야 그 가치도 상승되고 받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그럴 텐데 아니 막 어떨 때 보면 엄청 많아요. 물론 표창할 만하니까 하겠지만.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개수 제한은 없고요. 사실 저희 표창 조례도 있지만 표창 조례에 맞는, 취지가 맞는 분들은 주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도 너무 많이 남발할까봐 그렇잖아요? 그것은 혹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한번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받으면 그건 상이 아니죠.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제한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창의 취지는 좋은데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간간이 느꼈어요, 저는. 왜그러냐 하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표창자 서명의원, 우리 구의회 의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표창

구가환위원

표창자를 상신하면 서명을 묻더라고. 자주 해요, 하도 해서 그냥 사인 해주는데 서명이 뭐야 그랬더니 표창자 서신 해가지고 의원들 서명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명단에 포함돼서, 우리 의회. 의장님 것만 그럼 서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니까 나는 서명해 줬는데 몇 명이냐고? 혹시 아시냐고요. 의회에서 하는 건, 사무국에서 하는 건 잘 모릅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당연히 행사에는 축복해 줄 일이 있고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런 포상 부분에 대해서 상패라고 비슷하게 조금 질은 높였는데 옛날에는 종이에다 해서 이거 참 그런 표창장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져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환수, 환수하신 분이 예를 든다면 자신은 내가 과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환수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나요? 한 분 있었다며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취소입니다. 본인이 구민표창인데 본인께서 상을 안 받, 본인이 원해서 취소를 한 내용이니까

구가환위원

아니 원해서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오죽하면 준다는 포상을 안 받는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마는

구가환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는 거면 구청장님 앞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예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부구청장님이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장님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거부반응이라든가 자격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구가환위원

아, 그걸 과장님한테 묻고자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건 잘 모르는구만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축하해 줘야 될 일이 자격이 없든가 아니면 나는 청장님한테 이 내용을 받고 싶지 않다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구가환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내가 했지 기다라고 단정은 안 지었어요.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러면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보면 청장님이니까 당연히 어떤 행사에서 주관하고 하니까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의원들한테에 대한 이 부분 선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마음을 동참해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질의입니까, 제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포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희소성을 배제하고 무게감 있게 인정받는 그런 포상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사회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등을 정비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간 협력을 원활히 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안전한 관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협의회 부위원장을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 명시하고, 같은 제3항은 성별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담당간사를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변경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소속기관을 통일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각 기관별 조직 현황에 따라 현행화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당연직위원에 현행에서 빠진 분이 있네요, 조정안에 보면? 관악구 소방서장이 포함됐었는데 그 항목이 빠졌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뒤에 안 나와 있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중복이라서 빠진 겁니다. 원래 바뀌는 부분만 내용에 담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용규위원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는 문구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례상 위원임이 분명한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당연직위원 설명 내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서술된 기관의 명칭 중 “관악경찰서”를 “서울관악경찰서”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 전자책 구독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2호에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전자책 구독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자책 구입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직원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관악문화재단 권당 3만원씩 해서 구입하네요? 그 비용이 전자책을 구입해야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은 설립되지 않았지만 민간업체에 다양한 책이 많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신간 서적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민간업체하고 제휴를 맺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한테는 후생복지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용규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는 한, 지금 현재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 1,8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800만원이면, 권수는 모르지요 정확하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권수까진 아니고요 이용인원이 최저 600명 정도로 해서

박용규위원

구청 직원들에 한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자책을 구입하지 않고 전문업체 플랫폼 형태의 기업에 이용을 했을 때는 우리 관악구에는 그 전자책을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계속 이만큼씩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도서를 우리가 구축을 한다면 덜 들지 않을까. 장비구축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드나?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좀 깎아달라고 하시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협의는 저렴하게 하게끔 협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협의하셔서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이용했던 그런 책들은 권당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도 다운하시고 그런 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여기 3만원 되어 있는 건 아마

김순미위원

권당 3만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3만원이고요

김순미위원

문화재단에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하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직 업체까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도 이용하려면 그 정도 비용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김순미위원

그럼 도서비용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도서비용이요?

김순미위원

종이책 하고 비용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비용은, 요즘 책값이

김순미위원

비싸긴 하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비싸죠 한 권당

김순미위원

1만8,000원 3만원짜리도 있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거의 2만원 되지 않나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 추세가 요즘 핸드폰을 다 휴대하고 계시니까 손쉽게 접근하기가 좋긴 한데 또 종이책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날로그 책이 더 좋다. 모든 게 다 디지털 되는 것보다도 아날로그가 책이 좋으니까, 아무튼지 직원들이 손쉽게 전철이나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건 계속 예우를 하고 해 주고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존법령이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 주고 있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우는 특별히 저희가 하진 않고 기부를 했을 때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특별히 따로 다른 예우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제5조제2항에 보면. 그럼 기부자,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건 참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기부자 예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도 표창이나 이런 사항만 했지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범위라는 게 대상

박용규위원

라면 하나 기증할 수도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이야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건 있었고, 2019년에 3건,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기부문화라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서도 거의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 기부하고는 좀

박용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 기부는 동주민센터에서 연결하는 형태인 거고.

박용규위원

그럼 어디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구청에다 정식으로 기부를 하겠다 하면 기부심사, 우리 동에서 하는 경우는 보통 어려운 분들을 하겠다고 기부하시면 연결을 해 주는, 명단을 줘서 이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이건 정식으로 이런 이런 사업에다가 구청에다 기부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다 장애인 전용차량 한 대를 기부하겠다,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다 조명 및 영상, 음원분석 소프트웨어 장비 일체를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다 직접 기부하는 형태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쉽게 말해서 단가가 상당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 자체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 법령에 보면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으로 하는데 그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내가 기부를 하고 싶어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구청에다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기부받으면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기부가 안 되는데 단서조항에서 아까 말씀대로 법적 단서조항에 의해서 일부만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5년 동안 총 4건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5년 동안 4건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독지가들이 하는 기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기부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 같은데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예우를 해줬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년 동안 4건이 있었는데 특별한 예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포상을 준다거나. 했을 때 감사표시만 하지 또 요구를 하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몇 가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조례에.

박용규위원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규위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인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기초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서조항에 의해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기부를 받는데 그것도 다 받을 수 없으니 기부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조례가 되겠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에 제가 보니까 전혀, 기부자 예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그 예우하고 위원회 구성이 법령에도 나와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두 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은 조례가 있는데 5개 구청은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상위 법령이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조례까지 꼭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하고 구성 이걸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어디 시장을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재건축을 하면서 건축사가 우리 따스한 겨울 보내기 성금에 1억을 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나 용역계약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받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기부심의위원회를 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애매모호한 건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건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4건이 다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기부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부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를
성경

위성경위원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없어도 기부는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우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법령에는 규정에 보면 포상 등 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창도 주고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을 통해서 어떤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옷을 기부하시겠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구청에다 기부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거쳐서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하는 형태는 아, 내가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게 연결고리, 안내 정도만, 직접 그분들이 전달하고 하지 우리를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절차에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전달이 되든 간에 전달한 사람은 기부를 한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기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순수한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기부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따로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를 않고 동에서,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하는 게 기부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게 되면 기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 입력해서 우리가 보통 연말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끝나고 나면 감사장을 전달한다든가 표창 수여를 한다든가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부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조례에 한해서 예우를 받고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수천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다고 그러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우를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내규적인 시스템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기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 기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다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다 해서 표창도 드리고 감사장도 전달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동도 안 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불우한 이웃을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이나 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이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발굴하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누가 제보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제공한 사람이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제보를, 이 사람이 누군가 기부를 했다는 걸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얘기 안 하게 되면 보통 동 같은 경우는 옆의 분들이 좋은 일 하고 있다 해서 하는데, 물론 전혀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 그래서 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이 기부 관련 법률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따로
성경

위성경위원

나는 기부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기부고 이것도 기부고 하니까 그 기부라고 하는 공통 카테고리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이대로 뭐 100만원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우해 주고 있고 이쪽은 수천만 원 해도 예우하는 부분이 없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본래 이렇게 기부하나 저렇게 기부하나 기부는 똑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알기로도 어디에서 수년째 한 달이면 한 2~300만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좋지마는 은밀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겠지마는. 그러니까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기부라고 그러면 기부 사회복지다 뭐다 갈기갈기 찢지 말고 뭔가 좀 공통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좀 담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거를 그 법령에서 하고, 이거는 별도로 하는데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년 동안 4건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동에 얼마나 연말 되면 기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그런저런 기부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연말이면 구에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 모아서 연 1,000만원 기부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랑하고 알려진 사람에 한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이상 수천만 원 하는 사람도 이게 안 되면 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시스템들을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구축한다든가,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거 기부자 예우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기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문화라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발적 참여 유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거기서 세금 깎아주는 거 그거 안 해요? 하지요? 이분들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금액 있는 분들을 예우해 주는 거예요? 기부를.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기부를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산을 10원, 20원은 아끼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나보고 장학회를 설립하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걸 함으로 해서 굉장히 엔돌핀이 많이 나오시고 뿌듯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군데를 연결해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하고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방법을 못 찾아서 사실은 복지과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청년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뜻있게 쓸 것인가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고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취업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자원의 한쪽으로의 쏠림, 자원 집중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재원의 집중화. 그런 것에서 이런 기부문화는 외국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잖아요. 빌게이츠나 이런 돈 많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뭔가 또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관점이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좀 예우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이 기부를 하시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결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인) 주무열 김순미 박용규 위성경 반대위원(2인) 안한영 구가환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