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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7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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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등급 차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서울시내에 들어올 수 없게끔 법제화 되었다던데 그 공문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dtf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dtf 기능이 2년만 지나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은평구에서 자동차가 구청 소관으로 200여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dtf를 안달아도 공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공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매연이내에서 10이내도 되었을 때에는 다음 검사 때까지 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무조건 5등급 차량은 못 들어오는지 그 관계랑 10이내로 매연에서 합격을 한 차량은 상관없이 발령이 되었을 때만 미세먼지발령이 되었을 때만 운행을 못하는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공문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