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절차에 대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뒤에 있는 다함께 돌봄 재계약동의안 절차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이런 절차를 거쳤고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새롭게 들여다보니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 민간위탁 여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재계약동의안은 3번처럼 위탁시설현황, 시립 정평, 시립 선화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재계약을 하겠다는 동의를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보육정책 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하가 나오면 동의안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함께 돌봄 재계약동의안처럼 심사가 끝나고 이에 대해 70점 이상 맞은 업체, 시설이라면 이곳은 70점 이상 맞아서 재계약 하는데 문제가 없고 호응도도 좋다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