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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3회 제1사회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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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중복하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2월 11일과 충돌된다고 보여집니다. 2월 10일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의 출산시 단태아의 경우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칙 제2조 적용 조례를 살펴보면 2월 11일 이후부터 조례 공포까지 기간 내에 배우자의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힘들고 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이 생기고 난 후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태아와 다태아인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적용을 계속해 온 것입니까?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2월 11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려왔고 공포를 하려고 하면 7월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갭이 있으면 다태아의 경우 출산 휴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