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현재 대조동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갈현1동도 아마 이주할 거에요. 감정평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 부동산실거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분양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설명하기가 약간 긴데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땅이 같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지분이. 그런데 이 땅을 부동산이 잘못해서 그랬든지 어떻든간에 이 땅을 한 9평 남겨놓고 한 50여평을 산 거에요. 샀는데 부동산재개발조합측에서는 9평이 따로 있기 때문에 50평짜리만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9평은 어디 있느냐? 그 9평은 이 사람은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재개발하기 전에 같이 한 묶음이었으면 그 업자가 부동산에서 같이 팔아줘야되지 않겠습니까? 팔 때는 50평을 다 산 거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9평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가 사? ” “50평만 사면 내가 분양권 받는 건데! ” 이래서 손해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투리 땅을 모아 모아서 30 몇 ㎡를 사면 분양권을 준다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