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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4회 제1사회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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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출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위탁료 계산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탁료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 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지출항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수입항목은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용료와 사용료를 통해 수입금을 충당하고 있고 수입금을 뺀 나머지를 위탁금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동의가 이루어지면 재위탁을 어떻게 할지, 한국노총이 두 번째이니 세 번째는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