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위원 현재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많이 하는데 6조에 신설된 것을 보니까 보건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모래를 하는데 개, 고양이 이런 것이 왔을 때 고양이의 특성이 변을 보고 밑에 깊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겉에 어떻게 위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에 잠깐 하고 나서 위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병균이나 세균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6조에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잔류나 오염에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배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 때는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