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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6회 제2사회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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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비 집행도 도에서 공문이 와서 된다고 말씀하셨고 국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복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께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을 계속 하시면 안되고 포상금 편성하는 문제를 예산 편성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기준은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 경비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 지원 경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입니다.

이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내역에 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이 어떻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