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소송거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소송거리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했듯이 사전에 그런 인허가 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알릴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안 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알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주민들은 반대할 사항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또 알려요. 행정에서도, “여기에 당신네들 면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옵니다” 라고 알리는데 이거 분명히 행정적으로 이해타산이 주민들하고 있을 것 같은 건 안 알린단 말이예요. 허가를 득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니까 불만으로 행정소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으로도 행정 소모이고 행정 인력도 소모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손실이 나잖아요? 이런 걸 사전에 공시를 하라고 당신네 동네에 이런 게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미리 해결이 된다니까, 허가신청 기간 내에.
그 처리기간 안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동네사람하고 이미 합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행정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골치 아파서 사업을 못하겠네’ 하면 사업주가 포기를 하는 거고, 주민들이 설득이 되면 같이 또 동조해서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면 행정인력 낭비도 안 되고, 금전적으로 예산도 아낄 수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장한테도 먼저 그 질의를 하니까 왜 안 알렸냐고 하니까 “알릴 의무가 없어서 안 알렸는데 이번에 절실히 통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또 그 담당자가 바뀌면 또 안 알린단 말이죠. 축사 같은 것도 신청이 다 들어와서 나중에 허가 나서 연기 연기, 묘하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삽교 같은 데 모 동네에는 15개, 17개 허가 신청을 다 해놓고 있다가 연기, 연기하고 했다가 이제 와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허가 난 데 3년, 4년 된 걸 취소 못하잖아요? 이런 사항이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공무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전화만 하면 돼요.
면장한테, 이장한테. 이런 허가가 들어왔으니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미리 이번에 누구 자살한 사람처럼 사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려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허가 신청된 걸 왜 미리 누설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별로 법적인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