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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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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적으로는 이강무 이사장님하고 가깝게 지낸 사이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이사님 말씀은 누적된 사항이다, 옛날 사항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체육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여직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9조에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 000팀은 000 갑 직원이 2000년 1월 16일 내가 알기로는 근래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소견서를 근거로 2000년 000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7회 임신했다는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를 사용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급처리 하였으며 2000년 1월 갑이 관할하는 00팀 담당에게 유급휴가비 49만 2,380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감사에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이것 임산부들 유급처리 휴가비가 없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