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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266회 제5사회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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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도 그렇게 했겠지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건축물을 준공할 당시 기부채납을 했으면 도로를 반드시 시 소유로 넘어오든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앞으로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매를 받아서 왔는데 내땅인데 내가 찾겠다고 하면 당시로는 수기로 컴퓨터가 없어서 장부가 없어서 못찾겠다 하고 참 궁색한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참 난처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꺼번에 표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시에서 도로를 농지보다는 도로가 감정가도 싸니 시에서 매입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하양유원지를 매매하려 해도 보니 길이 지주 소유로 되어 있어서 길은 길이지만 남의 땅으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반드시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인허가를 내줄 때 서류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와서 분쟁과 민원이 생기면 담당 직원들은 궁색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큰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건축하여 준공낼 때 도로로 기부채납 받아서 시 소유로 도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로 밑에 맨홀도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하기에는 너무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여 예산 때문이겠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함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시의 착오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펜스를 일부해놨는데 행정소송까지 가고 하는데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에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