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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26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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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진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