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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6회 제6사회위원회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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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지요? 누구나 쉽게 들여다보고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공개입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로 들어가도 열람이 안되는 것입니다. 차단한 것이 비공개입니다. 이 자료 채점표 역시 채점을 발표하고 난 후 봉인하여 보관하지 않습니까?

봉인해 버리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누구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이거나 사업중일때는 자료 공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라는 것은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께서 공개와 비공개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비공개라하여 무조건 못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라는 말은 SNS이나 오픈창에 프리하게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는 청구인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청구인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