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비공개는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제13조 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못 할때는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말을 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 자료를 보면 부서에서 이 자료는 모든 사안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청구인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법적으로 주지 말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하마터면 의회에서 의원이 기관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준다고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