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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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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경 때에 말씀을 못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계약을 이행을 못할 때 6조를 보면 이 계약서가 기금이 9억이 들어가는데 대한체육회는 본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 불이행하는 당사자에게 기 지급된 기금 총액의 100%의 범위내에서 위약금 청구 및 공모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한체육회가 공익을 위한 민간단체인데 그렇게 하겠냐만은 사실 계약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나 차기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계약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서는 구청에다가 9억이라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약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 단위의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물어질 수 있는 계약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청장님의 직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청장님 직인이 들어가 있어서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