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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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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통일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이것 살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6조2항을 보면 체육 및 공원관련 시설에 대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7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사무를 위임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통일로 스포츠 센터의 경우입니다.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법무팀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사항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법무팀 자문을 보다 보면 조례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무팀의 자문이 제대로 너무 미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아무 것도 모르는 일개 시민인 저도 법리적인 법령, 혹은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만 읽어도 바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 왜 대체 기획예산과의 전문부서의 법무팀은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은평스포츠 클럽 운영에 관한 계약서 사실 추경 때에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아마 주무 부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은평스포츠 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협약을 대한체육회, 은평구청, 그리고 은평구 체육회가 삼자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에는 김우영 청장님의 직인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엄청 웃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을 이제 기금 90%, 구비 10%를 지원받으면서 그 세금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계약서상에 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위탁조항을 넣어 놓았어요.

위탁조항을 넣었는데 나머지 협약서는 구청장님의 승인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증산생활체육공원 등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협약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구청장님의 직인만으로 위탁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은평구의회에서 민간위탁기간을 굉장히 짧게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직인으로 사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보장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