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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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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강선구 의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선구 의원으로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에 있어 복지업무의 증가와 같은 행정 수요의 변화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보직 업무량에 대한 용역과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 인력의 보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계량화를 근거로 하는 업무 배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이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 또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자칫 인사의 불합리성으로도 보일 요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농정유통과 등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부서의 증원 요청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파악하는 바, 추후 공모사업 선정과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증원을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을 받은 것으로써 추후 발생되는 정원 관련 및 부서 운영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따른 계량화, 조직 상호간의 이해 등 모든 행정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확신을 줄 필요성이 있으며, 불완전하고 미비한 행정자료 제출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등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 수요의 시간적 제약을 담보로 의회 관련 업무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