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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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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