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애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12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양필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담당관님!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하단부에 지방소비세에서 전환사업보전조정분에 대한 감액 사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돼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도에서 조정해서 배분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감액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전환사업을 하게 되면 이 2억 원에 대한 예산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이것을 특정한 사업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환사업비라고 15개 시군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환사업비를 주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그 사업 세출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있듯이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유동성 있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환사업 대상으로 해서 추후에 소비세나 이런 것을 조정부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추경 예산안에도 각 실과별로 전환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억 100만 원에 대해서 뭔가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냥 자체 재원으로,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 특정한 사업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 2억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자체 재원으로 해결한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옛날에는 전환사업, 대체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51페이지 상단부 보면 개인균등분하고 법인사업자균등분 해서 주민세가 3만 건하고 5,000건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주민세는 개인이 부과하는,

강선구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균등분 1만 원이고 법인사업자균등분 해서 5만 원인데 이것이 사업자한테 부과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라면 3만 500건에 대한 개인사업자가 새로 생긴 거고, 법인사업자 5,000개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비교증감해서 500만 원이 오르고 4,000만 원이 오른 건데,

강선구위원
그러면 500개, 4,000개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기왕에도 있었지만, 개인균등분이 있었지만 거기,

강선구위원
이 차이분만큼 그러면 관내 사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비교증감분에 대하면 3만 500건에서, 500개고. 그렇죠? 800개잖아요. 세입을 잡을 내용이 이만큼 새로 생겼다는 건지.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일반공유재산 임대료가 큰 비용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면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에 관련돼서 하면 비용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갑자기 안 했던 공유재산에서 추가로 임대를 준 거예요? 3회 추경 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보다 특정하게 어떤 공유재산 임대할 것이 있어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강선구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임대가 월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연차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증가된 사업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제 52, 53페이지에 관련돼서 하는 건데 저는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53페이지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비교증감분이 있잖아요. 53페이지 맨 상단부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그 해당 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 판매액은 얼마냐, 그랬더니 비슷하게 총액.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비교증감 돼서 예산액에 잡힌 1억 2,000만 원에 준하는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 배부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 정산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추계하는 데 좀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것은 하여간 말씀하시는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1억 2,000만 원이 당초 기정액을 6,000만 원 잡았고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처음에 당초에도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중간치로 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추계를 잘해서 근사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제는 뒤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특정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봉투, 생활폐기물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평균값이 엇비슷해요. 수년간 비슷해요.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은 안 된다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거나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는 또 대형폐기물, 옷장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나올 경우도 있고,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늘면 늘지 줄지는 않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선구위원
늘면 늘지 줄지는 않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러면 53폐이지 하단부에 216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회수금 이자. 이것은 해당 과에서 당연히 예상한 것인데 이것은 3회 추경에 왜 올라온 거예요? 이자 계산을 저희가 연말에 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새로 반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넣은 것 같은데요.

강선구위원
반영을 못 한 겁니까? 놓친 겁니까? 아니면,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저희가 다음에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하단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9,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돼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디테일하게 사유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을 하기로 했었던 충청남도에서 사업대상지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가 갔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대상지가 면적이 줄은 것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이제는 실거래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감정을 하다 보면 금액이 높고 낮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확인을 해 보고,

강선구위원
저희가 감정하는 과정을 담당관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가감정은 안 받잖아요, 자산평가 할 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산을 취득했었을 때 당시 기준으로 행정하고 일반재산 재원이 잡히잖아요. 그것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산 땅이 아니라면 몇십 년 전에 산 땅이라면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비교증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 보고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용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 인건비 등 2건에 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추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