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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3본회의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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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불피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장에서 산불 진화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로 일상회복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관악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드립니다.

관악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해야생동물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와 일부 지역 서식 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 또는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있으며, 2023년 까치가 전신주에 떨어뜨린 젖은 나뭇가지로 인한 변압기의 고장으로 대학동 일대 78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비둘기로 인한 피해 민원 건수는 해마다 300에서 400건에 달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주순자 의원)) 부록 참조 최근 4년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민원 건수를 확인한 바 총 1,731건 중 약 93%인 1,610건이 비둘기와 관련한 민원으로 도로, 상가, 관내 골목, 주차장 및 차량 등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민이 모이 주는 것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집비둘기에게 주는 먹이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번식력이 강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어려움을 주었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본의원은 관악구에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관악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번 제30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므로 본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유해야생동물은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구민이 제공하는 모이, 길고양이 사료 등으로 먹이를 해결함으로써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비둘기 밀집 지역에 먹이 제공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여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길고양이 사료는 일반적으로 공공급식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사진과 같이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고양이 사료를 두어 대신 비둘기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일자리벤처과 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시는 비둘기 서식지인 한강 교각에서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유해야생동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해서 그물망 및 버드스파이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은 우방아파트에서 보라매 건널목 교각 상부에 비둘기 배설물로 피해민원을 받아 당시 서울시로 이관 처리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감하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버드스파이크, 버드넷, 버드슬로프 등 주택과 교량, 문화재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물리적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순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