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방금 박순득 의원님께서 메노나이트는 근대 문화 유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메노나이트 관광 자원화 사업 명시이월 건과 관련하여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명시이월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선행 되어야 할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상급기관 정기감사에서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이미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중대하게 인식을 했었고 신중한 논의 끝에 해당 명시이월 사업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는 의회의 부여된 주요 권한이자 책무인 심의 통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향 그리고 후속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적 절차를 선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