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의 예산 자체가 도 감사에 지적된 예산이고 또한 용역이 끝나야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3월에 사업 신청을,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3월까지 이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도에서 지적된 예산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순득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결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보고한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라는 의견도 내었고 같은 위원 소속으로서 이의신청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원님 이의신청을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