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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3회 제2운영위원회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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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정준호위원님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 보았으니까요. 별도 화상회의 관련해서 별도 규정이나 조례같은 것들이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건들을 진행하게 되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개회를 열고 정회를 하고 나서 화상회의 각방에 들어 가서 화상회의로 업무보고는 정회한 상태에서 받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정식적으로 회의록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정회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과 같이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별도 의문 사항이나 더 자료요구가 있으면 화상으로 요구한 후에 차후에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법과 조례상으로 사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다만 제가 사무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