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액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 22년도부터 24년까지 화재 사고를 보면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9억 1000만원 23년도에는 14억 6000만원 정도 24년도에는 55억 6000만원 정도로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늘 흔히 이야기하는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때 우리가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주는 것이고 또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불가피하게 옮기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올려줄 것이고 지상에도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에도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그 차에만 불이 나야 되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