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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1-07-14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향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7월 2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연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2021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연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공사발주에 따른 시행의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및 접수, 그에 따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각종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인데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쭈어 볼께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항 사항이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나 이런 것들은 보통보면 공사기간, 시공자, 현장소장, 시행청, 부조리 신고센터이렇게 보통 써 있잖아요. 공사할 때 그런데 이것을 하면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실 것입니까?

정남형의원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은영위원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앞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공사기간, 시공자, 시행청, 현장소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이렇게 앞에 보면 팻말에 다 써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목적과 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 접수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는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남형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이승종일상감사팀장

일상감사팀장 이승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와 같이 공사장 앞에 이 전화번호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서울시 부조리센터라고 써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센터를 은평구로 하시는 것이죠?
승종

이승종일상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은평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센터가 있는 것이고, 신고센터 번호도 공사장 앞에 표지판에 같이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은영위원

그동안 전과 전와 조례가 발의 후에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승종

이승종일상감사팀장

이게 시행되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지고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은영위원

그 동안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었었나요?
승종

이승종일상감사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추가로 보완되어서 시행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일상감사팀장

추가로 보완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신고체계가 명확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발주부서에다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고했을 때 신고처리 방법이랄지 이런 내용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은영위원

혹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승종

이승종일상감사팀장

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은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부실공사에 대한 조례안 자체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여태까지 조례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유사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했을 때 부실이 생겼을 때는 기존에 어디로 민원제기하게끔 다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십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축,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안 없이 지금 상위법도 없나요? 아니 새삼스럽게 조례안이 지금 2021년도에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미흡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혀 없던 조례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 본위원은 너무 좀 황당합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관련 법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제 부실공사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받아서 시정 조치하고 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조례안을 명확히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투명성 있고 안전성 있게 하고자 보완하는 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조례안으로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없었던 조래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행정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조례안이 여태까지 없이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이 철저하게 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기존 조례안에서 변경되어서 추가로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정남형의원

위원님, 기존에 있었던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기술진흥법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기존에 이 조례에 대한 부실공사 이것은 관례로도 그렇고 사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보다 자치구로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정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건설기술진흥 그쪽에다가 현재는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지만 그것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또 저희들도 의원들의 의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저희가 주어진 조례를 만드는 의무가 아니겠어요. 항상 그렇다고 일이 벌어진 후에 법이 뒤따라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황재원부위원장

조례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정남형의원

그 전에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황재원부위원장

있었는데 보완이....

정남형의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황재원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예를들어 몇조 몇항이 보강이 되어서 한다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조례안도 없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완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는 개념하에서 황당할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물론 이 조례안이 존경하는 정남형의원님이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인데 여태까지 관에서 이런 조례안도 하나 없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자체를 본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우리 민간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조례안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다는게 이것을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말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끔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십년 동안 없었던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간에는 부실공사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실공사를 좀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정남형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뜻 깊게 생각을 하고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구 내에서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존경하는 정남형의원님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은평구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게끔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구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관련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위원으로서 먼저 대표발의하신 정남형의원님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도 지금까지 안 해왔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사 관련이나 어떤 사항이든 감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 왔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를 바탕으로 또 체계를 잡는 시스템을 잡은 사례에 대해서 해당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부조리신고로 세분화된 신고제도를 공익제보로 통합하고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여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 법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공익제보의 대상행위를 공익신고, 부패행위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익제보 보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번호 2619호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폐지 이후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2618호 의안번호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폐지조례안을 전부다 반영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것 같고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특정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에 다 있는데 우리 지자체인 은평구에 없을 때 사실은 이런 조례안이 왜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조례안은 지금 살펴보니 서울시 지자체 중에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를 조례 현황을 살펴봐도 전국에서 24개 광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지,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지금 광역에서 8개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은평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굴하시고 정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례는 이렇게 정비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사회 분위기 여건속에서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고, 통합할 조례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적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려 볼께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고하고 제보하고 차이가 뭔가요? 아직 서울시에 보니까 신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서울시가 신고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세은위원

서울시에도 2020년 공익신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서울시도 공익제보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공익제보로 이렇게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세은위원

조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 공익신고 몇 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신고제보 이 차이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020년 은평구 공익제보가 혹시 몇 건이나 되었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에 신고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보시면... .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라고 해서 금년도에 11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단순 민원사항건으로 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민원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조례안 중에 3조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보면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항도 보면 쭉 보여요. 그런데 이게 협력하여야 한다가 맞나요? 협력한다로 하면 안되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문맥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박세은위원

지금 자치구 중에 은평구가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기준을 잡기가 모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여야 한다보다는 한다가 좀더 뭔가 강제성을 띠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 보니까 공익신고 접수및 처리 331만건 중 320만건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혐의가 적발된 비율이 72.1%나 나와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42억원 정도 포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1조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보면 범위가 5조 보면요. 5조 1항에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공익제보라는 공익활동이나 공익제보라는 것이 좀더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익제보의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제보가 어떤 범위까지 공익제보라고 해야 될까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 조례안 2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패 방지법에 따른 부패 행위 신고,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그 밖에 부조리 신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익제보에 들어가는 것 맞나요? 과장님. 그게 조금 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공익제보 맞을까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행동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서 신고대상에는 될 것 같은데 보상금에 대한 거기에 해당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박세은위원

저도 그런 점이 모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보상금 문제는 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준을 좀 세우기가 좀 모호하긴 해요. 추후 이런 부분도 다뤄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통환경국장에서 전보된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61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일괄이양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이양 사무 중 보건소 위임사무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 신설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사무 등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누락된 보건소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홈페이지의 운영과 개선, 정보 및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발, 사회활동을 위한 재활촉진,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라고 했는데 일정기간 이상이면 어느 정도를 뜻하는 건가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학술적, 의학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은 국내 학자들이나 일본에서는 약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이렇게....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두지 못하는 건가요? 기준을 아예 두지를 못하고 그냥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둬야 되는 건가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지금 국내 상위법이라든가 정부나 서울시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어느 정도의 은둔을 해야 은둔형인가에 대해서는 기간이 설정된 지침이나 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제가 본 바로는 지금 빠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평구에서 은둔형 위톨이 관련해서 실태 조사한 게 있나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실태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은평구에서 실행이 되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동일조례가 제출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서울청년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은둔형 위톨이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시작한다는 그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좀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나오면 거기 보고 저희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윤경위원

저도 이게 약간 은평에서 진행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연령대라든지 성별, 그 다음에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8조1항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 본인의 상담이나 정신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진행된다면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5분발언을 자살 통계를 조사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된 청년들이 많고 자살률도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신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기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지금 시기에는 좀 이른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계류 중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광주시 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태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지웠구요. 그리고 기타 이제 실태조사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을 조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과 이곳 장소에서 간담회를 수차례 가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강제사항으로 남기게 되면 또 행정이나 혹은 비용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무부서의 의견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 사항이 선택 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의지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점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용어가 적절한 지 고민스러운 내용인 것 같고, 어떻든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뭔가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공감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본조례안에서 명시되어야 할 내용들이 좀 빠져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과 집행부와 관계부서, 과하고 발의하신 양위원님이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내용인지 먼저 궁금하네요?

양기열위원

일단은 용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용어를 쓰셨고, 또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민선6기죠. 우리 김미경 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게 지금 계류 중이기는 한데 김미경 청장님께서 최초로 발의하신 조례예요. 근데 18년도에 아무래도 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심사를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처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논의가 충분히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광주시에서도 이 용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사실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어보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나 기타 용어가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민감성보다는 지금 의학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이 사업을 나중에 설명하고 시행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제 의견보다는 이 보호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은평에 거주하시는 보호자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번째 질문이 어떤 거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셨는지?

양기열위원

그것은 간담회도 사실 6개월 전부터 했었고 아까 전에 사업명 같은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보건지소 정신건강팀에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방지라든지 아니면 이 은둔형외톨이에 고립된 정신상담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꼭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포함해서 정신건강팀 등등 주무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구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과정, 절차 등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고는 이 사업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인권 침해요소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법률적인 어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일단 지적은 했어요. 자문심의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기구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애매하고 어설프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몇 명을 포함해서 몇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인원 요소부터 당연직 위원은 어떤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등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뭔가 짜임새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느끼게 되는데 존경하는 양위원님 간단하게 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고 광주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정도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설립과 회의수당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대한 신규사업을 만들기 보다는 보건지소나 복지취업 알선이나 고용프로그램같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근거조례로 남겨두는 것이 맞지, 이 조례를 토대로 제정이나 혹은 회의수당을 비롯한 각종 인건비를 추가로 늘리면서 신규사업으로 늘리는 것은 은평구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더 추진력을 갖고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원회구성과 혹은 인원 여러가지 측면들이 더 많이 디테일하게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제정과 행정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 선택사항으로 최대한 행정력의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조례안을 구성하다 보니 이렇게 조례를 구성했다는 점을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께서 본조례안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 질의과정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례안에 대한 상당 부분을 수정할 내용들이 많이 발췌되는 과정이 있었음으로 본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동의드립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으로 부터 본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본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8항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코로나 19상황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부터 제2615호 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동 2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가칭)구립 북한산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143.04㎡ 정원 33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가칭)구립 이편한세상백련산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225.66㎡정원 37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꼼꼼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해서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인경 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황재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인경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4호, 제262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노인복지정책의 수립, 건강증진, 사회참여 확대,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두건의 조례안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장년층의 노후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23호, 의안번호 제2624호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만드시느라고 권인경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조례안 중에 장년층이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로나 학술적 의미로는 30세에서 부터 64세까지의 나이로 사회구성원 중에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나이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기존에 고령자란 단어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고 여겨서 장년으로 대체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조례안에서는 장년층이라는 용어는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씩씩할 장자를 사용하는 장년층의 의미는 항상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긴 장자를 사용하는 장년층의 의미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로써 고령자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주로 조례나 정책과정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 금천이나 노원, 마포, 인생이모작 장자는 긴 장자를 사용하는 장년 한자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제2조1항 장년층이란 내용에다가 길 장자를 사용하는 장년이라는 한자를 표기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권인경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조정환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18개의 자치구가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서울시와 금천, 노원, 마포 이렇게 서울시를 포함해서 네 자치구가 서울시는 광역시죠? 금천, 노원, 마포, 세 자치구가 한자를 긴 장자를 사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장년이라고 하면 중,장년층 그리고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도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환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원안대로 가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용되고 있는 이런 명칭이니까 굳이 수정을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원안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큰 틀에서 수정이 아니고 거기다가 2조1항에 장년층에다가 괄호 열고 한자로 긴 장자를 포함한 장년층으로 표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그것도 수정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겠나, 왜냐하면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14개 자치구에서도 한자를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면 어떻나 이런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말씀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표기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항에 첫째 문구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장년층이 몇 세부터 몇 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더 숙고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의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사전적인 의미는 장년층의 사전적인 의미는 30세에서 60세까지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는 장년층의 의미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자 하나 더 추가한다고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민들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한해서만 장년층은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이 조례문구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도 구민들의 이해에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조정환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통용하는 그 나이가 이 나이더라고요. 인생이모작 하면 중장년, 장년하면 이 나이로 통용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중장년은 40세부터 그리고 장년은 지금 올라와 있는 50세에서 65세미만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역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평구 물론 조례가 다 지역특성에 맞아야되니까 그런데 이게 은평구 특성에 맞는 글자로 바꾼다고 해서 아니면 추가를 한다고 해서 특성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중년층, 장년층, 중장년, 요즘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50플러스 세대, 젊은 어른, 베이비 부머, 신중년, 기타 여러가지 그런 네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생이모작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미흡하다 라는 지적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질의 답변 중에 제안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질의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양기열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 과정에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고요,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그런 점 바로 잡아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회의 진행이 좀 원만하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따로 안 드리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 비율이 인구대비 몇% 정도 되나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통칭되는 장년층 인구는 114,400여명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24%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솔직히 사업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면 5조 지원사업 보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그 다음에 교육지원 사업, 쭉 해서 건강증진 사업까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사실 전문가가 좀 필요해 보여요. 우리 관내에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50플러스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성과부분을 평가를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될까요? 취업을 몇%를 시킨다든지 이런 성과를.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그걸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게 몇% 정도를 추산할 수 있다, 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보니까 55세에서 64세까지 고용율이 60.6%에서 지금 다시 66.8%로 꾸준히 오름세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도 어느 정도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건대 파악이 안 되시나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장년층에 대한 지원부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희과는 어르신복지과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관련 업무가 주 업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게 중장년을 아우를 수 있는 신설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계나 이런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현재 은평구는 50플러스센터도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가 스타트 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질문 안 드리죠.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 어찌 됐든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교육하고 일자리 어찌 됐든 고용에 관한, 취업에 관한 건 때문에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어찌 됐든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교육, 그 외에 사회공헌활동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질문 때 질의시간에 제가 그냥 이 사업 자체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구들도 보니까 없어진 곳도 있어요, 센터 자체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미흡하다 라는 것으로 제가 통쳤는데요. 그런 지적들을 보완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는 그런 점을 보완수정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년층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장년층 한자어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3담당관)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행정안전국)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교육문화국)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주민복지국)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보건소)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시설관리공단)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문화재단)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