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