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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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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