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퇴직한 지방행정공무원의 모임인 예산군행정동우회가 예산군 지역 발전과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행정동우회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지역 독립유공자의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독립운동의 기념 및 선양사업과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행정동우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산지역 독립유공자의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