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겸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의원 및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한옥 건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옥의 보전 및 발전 관련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