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가 지대상으로 보면 비 피해가 올 경우에는 주차장 범람을 하잖아요 물이. 물이 범람을 해서 과거에는 그 박스가 밑에 틈새가 있었어요. 물이 그리로 넘쳐서 흘러갔는데 이게 바닥 지면에 딱 닿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풍수피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모를 기후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러면 범람을 했다 이거야 그리로. 지금 차수막으로 해서 주순자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시는데 차수막도 있다 없다,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렇게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넘었을 경우에 거리가게로 물이 빠져서 그 너머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리가게가 지면에 딱 닿아 있으니까 물이 결국은 신사동·조원동 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저지대니까.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구청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