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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102회 제3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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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자원봉사의 시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지난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를 모토로 한 현재의 노무현 정부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참여와 주민자치를 통해 관철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스스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도시연구소 이 호 박사님의 글과 본 의원이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기존 인식은 매우 딱딱하고 사무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부담 없이 찾아가는 그런 공간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이며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를 하는 주민들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의 핵심적인 시책이 아닌, 다른 시책으로부터 파생된 보조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잘 준비된 정책이기보다 행정단계를 축소하는 단계에 의해 파생된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잘 준비하여 설립,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자치란 말 그대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조례상 심의기능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동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높임으로 위원들이 훈련 속에서 자신의 역량증진과 역할을 스스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도적 행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담 실무자에 대한 고려입니다.

현재 모든 주민자치센터에는 담당 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되어 있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며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 및 본인의 자율성과 무관하게 배치됨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의 교육은 개괄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네트웍을 형성하고 제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 실천에 따른 평가와 재교육 등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강좌식 프로그램의 나열로는 주민들의 수동적인 참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수동적인 참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배려하고 강좌 후속으로 자치적인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나 자원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함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시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원들은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자부심과 함께 자원봉사 학점은행 등을 통해 실리적인 욕구도 충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자문입니다. 현재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글쓰기, 컴퓨터 교실 등등 이는 행정 및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를 묶어 프로그램과 자원을 공유하며 컴퓨터 교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 및 학원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행정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이 비슷한 외국의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벌써 수 십년의 연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3년 정도의 경험으로는 이제 겨우 살아갈 힘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구의 임의단체 보조금의 경우 NGO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을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작년에 부결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빨리 개정돼야겠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한열 의원님께서도 지난 1월 27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시 조례안의 상정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상정이 혹시 또 어느 누구를 고려하여 본 의원은 2월말에 전문위원을 통하여 주민자치과에 제출 확인한 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상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도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함인지 아니면 행정의 안일함인지 이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