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2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4-28

정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의원들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연구모임을 8대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하려고 하다가 준비 과정에서 못 했는데 이게 3명 이상이 중복해도 돼요. 상임위원회를 해서, 3명 이상이 우리 의사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면 여기에서 제안 내역서 다 해 주고 우리한테 500만 원에 대한 연구비를 1년에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군의회가 아직까지 이것을 한 전례가 없더라고.

그런데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책정은 해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 써서 했던 거니까 앞으로라도 몇 년 안 남았더라도 1년밖에 안 남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조례 연구모임이라든가 정책개발연구모임이라든가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의사과에서도 우리가 제시를 안 하니까 못해 주는 거예요. 조례에 의사과에서 의사팀장이 지원해주게 돼 있고 서포트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이걸 쓸 수 있는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