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고 계시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 복지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복지와 교육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사회활동 인구 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공공교육이 책임지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할 일중 중요한 부분이 주민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일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및 개정운동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발의를 하는 일은 서대문에서는 처음이며 주민참여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구청과 의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여러 이유로 진행하지 못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민발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서대문 주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구청으로부터 참고인 대표자증을 받아야 하며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인을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한 대표자가 승인된 후 3개월 이내에 서대문구의 20세 이상 주민 6,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과 달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날짜,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를 동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서대문의 유아복지 및 교육환경의 질을 항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및 서대문구 학교급식 네트워크 두 단체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운동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 조례는 여러 차례 본 의원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질문과 어제 서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보육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학교급식 네트워크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서대문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준비중인 2개의 주민발의에 대해 본 의원은 서대문구 행정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발의를 위해 대표자 선임이나 수임자를 선임함에 있어 제대로 대응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6,9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서명을 받는데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수임인 증명을 발급하는데 20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수임인은 접수시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또한 조례 개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특히,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단체가 탈퇴하도록 하므로 인해 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주민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담당 국장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발의를 통한 서명운동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전개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두 단체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구 홍보지나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2개의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 구청, 구의회 그리고 조례를 준비중인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고 진정한 주민참여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ㆍ개정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서대문구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에 대해 귀찮게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을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