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