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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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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대상으로 변경이 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복지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협력 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