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9-15

정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폭염대비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폭염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재난도우미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폭염피해 예방사업,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각종 홍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