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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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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장학금이나 기존 타 돈을 받은 근거가 있으면 50만원을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나 통장 자녀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인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통장, 새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녀분들을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그런 문구 자체가 빠져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2중으로 받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성적이 좋아서 받는 것은 성적장학금은 학교에서 주는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통장, 새마을 우리 지금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건대 이런 잣대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혜택은 실질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