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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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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소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퇴소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