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소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퇴소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