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응수 의원 발언
박응수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군수와 금융회사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수당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