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