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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133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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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 질문으로 나누면 세 가지인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보육정보센터 설치 계획, 보육정책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중 정말 자랑할만한 특수시책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담임 교사 인건비 지원, 시설장·교사·부모 운영위원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교차 평가제도,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합리적인 기능보강비 지원 등 아주 많은데 이런 사업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항목중 보육서비스 증진 분야에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현재 17개의 구립 어린이집과 7개의 정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 역시 서울시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많은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예산상의 이유로 질 좋은 보육 환경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내에 있는 곳 이외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실외 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특히 하루 종일을 보육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실외 놀이터는 필수입니다. 실외 놀이터가 딸린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홍제4동을 비롯해서 충정로동, 대신동, 북아현2.3동, 홍은 1동, 총 6개 동입니다. 1동 1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국가 보육정책의 방향일 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구립 어린이집 6개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부지를 우선 확보한다든지 하는 등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대 때 전 이진수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홍제4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매우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확충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 또한 제4대때 박운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인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설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이외에도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미 8개의 자치구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정보센터가 평가인증 조력활동을 해 줌으로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가 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의 다른 구들도 속속 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언제쯤 보육정보센터 설치 계획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활성화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보육사업 지침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에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 4월에 부모 대표 보육위원으로 위촉되어 보아온 바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기껏해야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이나 재위탁 심사에 그쳤지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보육위원으로서 몇 차례에 걸쳐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육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제4대때 박운기 의원이나 이진수 의원이 구정질문한 중요한 사안을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부치지 않고 가정복지과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몇몇 공무원이나 구청장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쳐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2005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여성 건강증진 분야 이외에 여성정책기반, 양성 평등, 여성 경제활동, 여성 사회참여, 소외여성을 위한 정책, 가족복지, 신규사업 및 특수사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의회에 여성 의원이 없어서 여성 정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모 여성단체 표어 중에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이 특권계층이어서가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자 오랫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아이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서대문구는 뒤늦은 2004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여성발전기금 조항이 빠져 있어 몇 차례에 걸쳐 해당과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9월 들어 뒤늦게나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여성발전기금조성 계획도 세웠으니 서대문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구인 마포, 은평구에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 인력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국.시비로 건립되어 2개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금껏 왜 그런 시설을 유치하지 못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기껏 있는 것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인데 위치와 공간만큼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미미해 보입니다.

도봉구의 경우는 복합 기능의 구립 여성센터를 건립하여 그 건물에 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설치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확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성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서울시의 목표는 35%였고 25개 자치구 여성위원의 평균 위촉 비율은 34.9%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25% 미만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 발굴 및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주민참여제도 마련 및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으로서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를 공개 모집할 것과 위원회 회의록을 서대문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그 곳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도 안산시처럼 각 과별로 청장, 국.과장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서대문구에서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상세 공개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200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억 원에 달하는 경비를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있는데 왜 구청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구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교육 활성화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을 전개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설비지원,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학교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여섯 번째의 기타 사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